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