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8년 42건, 2019년 68건, 2020년 95건으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8년 42건, 2019년 68건, 2020년 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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