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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30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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