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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