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9 발의
발의2023.0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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