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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7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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