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8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ㆍ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ㆍ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