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6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9.09.22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4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44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2 ( (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생 략)
제5조의2 (양도의 방식)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제6조의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② (생 략)
제22조의2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1004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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