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해(鑛害)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소멸시효를 피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비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할 만큼 광업권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7.03.06
위원회 회부2007.03.07
위원회 상정2007.04.16
위원회 의결2007.04.19
법사위 회부2007.04.19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鑛害)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는 1년,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소멸시효를 피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비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할 만큼 광업권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만한 이유가 없고, 광업권자 등이 광물채굴로 인한 광물찌꺼기의 유실, 폐수의 방류 등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 소멸시효의 권리행사기간이 짧으므로 법 형평상 그 피해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민법」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53호) · 시행 2007-08-1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0조(소멸시효) ①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0조(소멸시효) ①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53호(2007.5.1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