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40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이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여건의 조성과 기업의 신제품 상품화의 촉진을 위하여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제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05 공포
발의2009.10.30
위원회 회부2009.11.03
위원회 상정2010.02.17
위원회 의결2010.02.19
법사위 회부2010.02.19
법사위 상정2010.02.24
법사위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3.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3.18
정부 이송2010.03.29
공포2010.04.05
무슨 법안인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이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여건의 조성과 기업의 신제품 상품화의 촉진을 위하여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제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별로 시험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신제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의3 신설).
나. 화학ㆍ환경, 바이오ㆍ나노, 부품ㆍ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전자파연구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전기ㆍ전자, 계량ㆍ계측, 에너지, 기계ㆍ물류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법 제3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3조).
라.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및 부칙 제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05 (법률 제10227호) · 시행 2010-07-06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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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의3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3 (신제품의 인증 등) ① 법령에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화학ㆍ환경, 바이오ㆍ나노, 부품ㆍ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2.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ㆍ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3. 기술규제의 대응 및 기술ㆍ경영요소에 대한 진단ㆍ조사ㆍ심사, 평가 업무4. 녹색제품 및 녹색기술의 적합성평가 지원 사업5. 국내 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상호인정을 포함한다)7. 그 밖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을 포함한다)④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⑦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전기ㆍ전자, 계량ㆍ계측, 에너지, 기계ㆍ물류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신 설>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27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한다.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① 법령에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
2.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
3. 기술규제의 대응 및 기술·경영요소에 대한 진단·조사·심사, 평가 업무
4. 녹색제품 및 녹색기술의 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5. 국내 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상호인정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④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법률 제9590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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