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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86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가하고, 중고의료기기를 수리·정비하여 북한과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병원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복심 열린우리당 · 공동 4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25 공포
발의2006.12.27
위원회 회부2006.12.29
위원회 상정2007.02.06
위원회 의결2007.02.22
법사위 회부2007.03.02
법사위 상정2007.03.02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30
정부 이송2007.05.10
공포2007.05.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가하고, 중고의료기기를 수리·정비하여 북한과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병원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25 (법률 제08490호) · 시행 2007-05-25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신 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생 략)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90호(2007.5.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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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