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6994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성을 이용한 항법시스템 및 조류신호표지와 같은 특수신호표지 등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위원회 회부2007.06.25
위원회 상정2007.06.25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5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발의2007.07.02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성을 이용한 항법시스템 및 조류신호표지와 같은 특수신호표지 등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등(법 제4조)
(1)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
(3)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법 제6조 및 제7조)
(1) 위성을 이용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의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위치정보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하되 그 보안대책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선박의 통항량과 해양의 기상상태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는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 등(법 제10조)
(1)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로 등 주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자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로 하고,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표지를 우선 설치·관리하고 그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9조)
(1) 항로표지의 훼손을 금지하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며, 훼손된 항로표지의 원상복구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구조물·식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재하지 못하도록 하며, 항로표지를 훼손한 자는 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도록 함.
(3)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항로표지를 그 책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등(법 제35조)
(1)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27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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