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91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01.02
위원회 회부2007.01.04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결격사유 강화(법 제8조의2제4호·제6호·제7호, 법 제8조의2제8호 신설)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법 제27조 신설)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통보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탁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908호) · 시행 2008-03-14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 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 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27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08호(2008.3.14)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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