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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07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07 공포
발의2008.06.25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26
공포2009.01.0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07 (법률 제09343호) · 시행 2009-01-07 · 바뀐 줄 54 / 5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 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 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게 함 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 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 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기념관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기념관 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6. 직원 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업무) ① 기념관 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 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념관자료 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1. 독립기념관 자료 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ㆍ연구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 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 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기념관자료 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독립기념관 자료 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 의 관리 및 확충
5. 독립기념관 시설 의 관리 및 확충
6. 제1호 내지 제5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하는 자료로서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하는 자료로서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임원) ① 기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
2. 국가보훈처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
<신 설>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신 설>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임기) ①관장을 포함한 이사(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관장은 기념관 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독립기념관 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기념관 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감사는 독립기념관 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기념관 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관 에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독립기념관 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 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① 기념관 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관 에 사무처를 둔다.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 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 에 사무처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관 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 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기념관 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독립기념관 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기념관은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자료나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기념관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연도) 독립기념관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차입금) 기념관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① 독립기념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념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의 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기념관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43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임원) ①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 2. 국가보훈처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독립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독립기념관은 자료나 시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독립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① 독립기념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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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