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3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대표발의 박세환 한나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13 공포
발의2008.04.24
위원회 회부2008.04.25
위원회 상정2008.05.15
위원회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22
정부 이송2008.05.29
공포2008.06.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며, 특정지역ㆍ장소 출입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도입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법 제9조제1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함.
나. 특별준수사항(법 제9조의2 및 제39조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하여 특정 지역ㆍ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재범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법 제13조 및 제20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을 종료하던 것을 재범에 대한 형의 집행이 완료되면 부착명령의 나머지 기간을 집행하도록 함.
라. 법의 조기시행(법 법률 제8394호 부칙 제1조)
법 시행일을 2008년 9월 1일로 하여 법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6-13 (법률 제09112호) · 시행 2008-09-01 · 바뀐 줄 14 / 3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 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2.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 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 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간으로 하고, 제1항제4호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 (생 략)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 는 날 또는 가석방되 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 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 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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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석방된 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신 설>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④제3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신 설>
3.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 ⑤ (생 략)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착명령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112호(2008.6.1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39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무죄”를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 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간으로 하고, 제1항제4호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을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제13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13조제4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를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를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로, “준수사항”을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839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08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