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장의 신분 및 조직구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라 본격화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8
위원회 회부2015.07.29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장의 신분 및 조직구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라 본격화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가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제4항 단서 신설).
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두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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