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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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