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13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법률…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6.2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4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제명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명).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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