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6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7
위원회 회부2019.0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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