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2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이후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해 총 6,577건의 연구개발과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완료된 과제 3,175건 중 성공으로 평과된 과제는 85%인 2,701건에 달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이후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해 총 6,577건의 연구개발과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완료된 과제 3,175건 중 성공으로 평과된 과제는 85%인 2,701건에 달함. 이처럼 과제 성공률은 높은 수준임에도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157개로 성공과제의 5.8%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과 시험 등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임.
현행법은 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을 위한 지원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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