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23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전통한지 등 ‘전통문화양식’과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연희 등 ‘전통문화예술’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통문화산업으로 전승 발전함.
대표발의 김광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31
위원회 회부2013.08.01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전통한지 등 ‘전통문화양식’과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연희 등 ‘전통문화예술’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통문화산업으로 전승 발전함.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전통문화산업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 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임.
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 인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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