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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9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제도 등 의견청취 제도를 둠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청문 주재자로부터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청에 문서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1
위원회 회부2013.11.12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제도 등 의견청취 제도를 둠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청문 주재자로부터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인 선임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방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때에는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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