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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4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1.19
법사위 회부2017.01.19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7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 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7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받은 법인"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수산 관련 법인"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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