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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04
위원회 회부2017.05.08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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