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6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갈등 조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2 발의
발의2017.08.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갈등 조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성실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체가 활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노사정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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