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6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여론이 드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축산물 안전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1 발의
발의2017.11.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여론이 드높아가고 있는 와중에, 축산물 안전성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4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 ④ (생 략)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 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생 략)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정인정기관 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료시험검사기관 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ㆍ인정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 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 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 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 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등에"를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를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을 각각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를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제조업 등록을 한 자의 제조시설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료검정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검정인정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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