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8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성·무대가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들 국외자원봉사자들은 민간외교사절의…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2
위원회 회부2017.05.15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성·무대가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들 국외자원봉사자들은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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