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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3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특임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의 내정자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31
위원회 회부2017.04.03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특임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의 내정자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협회, 학계, 언론계 등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한국외교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언론계 및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함(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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