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7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2 발의
발의2017.06.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만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전세계적인 동물보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험동물공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31조).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에 입양시킨 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8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제1항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1. 다른 동물실험시설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2.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4.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7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능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제25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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