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7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72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강화된 위상과 역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으로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국내체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6
위원회 회부2018.01.29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72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강화된 위상과 역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으로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약 80여만명이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국내체류를 계기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 의식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일부 내국민의 이해 부족, 산업현장에서의 차별·부당한 대우 및 방송·언론 등에서의 부정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심한 경우 반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음.
이들이 모국의 국권 상실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외로 이주하였고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으로 국내에 체류중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국내체류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 및 모국에 대한 우호감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지원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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