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3 발의
발의2018.05.2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이지만 국어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준공확인필증’을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9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6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생 략)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② (생 략)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ㆍ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ㆍ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 ④ (생 략)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생 략)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준공확인) ① (생 략)
제37조(준공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광주광역시장은 당해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광주광역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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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43조(차입금) ①·② (생 략)
제43조(차입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후단ㆍ제6항ㆍ제7항, 제21조 본문ㆍ단서, 제25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준공확인필증을"을 "준공확인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확인필증을"을 "준공확인증명서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준공확인필증을"을 "준공확인증명서를"로 한다.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제4항제7호, 제43조제3항 및 제4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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