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2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인간정주위원회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 아동의 주거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UN 아동권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주거 관련 국가의…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4
위원회 회부2019.06.0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UN 인간정주위원회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 아동의 주거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UN 아동권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