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2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은 1946년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찰청에서는 2000년부터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1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본회의 의결 철회2019.05.16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은 1946년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찰청에서는 2000년부터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이는 여성 경찰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임.
이에 1947년 여성 경찰의 독립 부서가 최초로 신설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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