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38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이 주목받고 있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1.11.15
위원회 회부2011.11.16
위원회 상정2012.02.08
위원회 의결2012.02.09
법사위 회부2012.02.09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이 주목받고 있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인바,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종합계획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고,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여야 하며,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목재문화지수의 향상, 탄소저장량의 측정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함(안 제16조).
사.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위해 제품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산림청장은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고시 및 검사, 품질 인증, 유통과정 조사·검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차.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카.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29호) · 시행 2013-05-2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