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관광 등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키고, 남북한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의…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2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관광 등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키고, 남북한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증대된 수요에 맞게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직무에 해양관광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9조제4호의2 신설). 나.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의 범위에 항만시설 등의 투자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간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2조). 다. 연구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동서남해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기관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연구단지로 지정하고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해양과학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관광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