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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전체 장애인 중 최소 1개 이상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중 잠재적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재활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04 발의
발의2012.10.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전체 장애인 중 최소 1개 이상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중 잠재적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재활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일부 재활보조기구 유통업체의 얄팍한 상술과 도덕적 해이 등 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장애인·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과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 보장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노인에 대한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 등 관련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구의 이용자가 보조기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기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조기구문제에 관한 전문가, 보조기구사용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보조기구표준화의 국제화 등 국제협력 및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0조). 사. 보조기구사업자(제조자 및 판매업자와 대여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보조기구 등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노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보조기구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사업경영에 반영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전시?조사?상담?평가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개발·산업육성 관련 조사·연구 수행 등을 위하여 보조기구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그 조직과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구지원센터의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구를 설치,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조기구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노인에게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지원정책 및 보조기구업체의 육성?지원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4~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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