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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차별 관행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과 남성의 성 격차 지수는 계속 하락되고 있음. 2006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0
위원회 회부2013.11.25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차별 관행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과 남성의 성 격차 지수는 계속 하락되고 있음. 2006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6년 92위에서 2013년 111위로 남녀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장 심각한 영역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여성의 경제참여도와 참여 기회 지수는 118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2009년부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제한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비율,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여성의 관리직 비율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심각한 성별 격차가 있음. 따라서 경제ㆍ정치ㆍ행정 분야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 조치가 절실히 필요함. 현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에서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일반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처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ㆍ고발하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차별 사건 특성에 맞는 구제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반면에 차별금지 영역이 고용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규율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와 관련하여 성차별의 개념, 금지되는 성차별 행위의 유형, 판단 기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해석상의 어려움과 법원이나 다른 권리 구제 기관에서의 집행권한이 없어 차별 금지 및 구제의 실체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성희롱의 주체와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무력하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잔존해 있음에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성차별ㆍ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등에 관한 차별을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금지하고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ㆍ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성평등 이념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7호). 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8호). 라. 성차별ㆍ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마.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근로조건 등, 임금, 승진ㆍ정년ㆍ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 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 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 문화 등 공급ㆍ이용, 행정ㆍ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대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 임시조치와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를 구체화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성차별ㆍ성희롱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3조). 아.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28조). 자. 누구든지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발생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 차.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법원은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에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성차별적 처우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33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ㆍ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ㆍ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차별ㆍ성희롱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ㆍ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4조). 타.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ㆍ성희롱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35조). 파. 이 법에서 금지한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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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