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5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말 현행법의 개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위원회 조사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였음. 위원회는 연장된 기간 동안 위로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6
위원회 회부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말 현행법의 개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위원회 조사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였음.
위원회는 연장된 기간 동안 위로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위로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한편,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중에는 개별 위로금 지급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이들에게도 추가로 신청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청기간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과 위로금 신청기간을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위로금등 심사·지급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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