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2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8.04
위원회 회부2016.08.05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그러나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3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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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3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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