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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임.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가 상당한 규모의…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임.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한국투자공사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국가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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