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0 발의
발의2018.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고,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1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처리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제2호). 다.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의기구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미반환 보증금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강화함(안 제15조의5제1항). 라. 기존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던 보증금, 취급수수료 등의 관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6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32 / 5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신 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 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 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 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 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 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용기 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1. 용기등 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빈용기 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2. 용기등 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 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 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빈용기 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2. 용기등 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신 설>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빈용기 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 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 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② (생 략)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보증금대상사업자 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빈용기재사용생산
3. 보증금대상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 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 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재사용"을 "자원의 순환"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빈용기의 재사용"을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을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을 "보증금대상사업자는"으로, "빈용기보증금이"를 "자원순환보증금이"로,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을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빈용기"를 각각 "용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를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빈용기"를 "용기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빈용기"를 "용기등"으로 한다.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의4의 제목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을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으로, "빈용기보증금을"을 "자원순환보증금을"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 제28조의2제1항 중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을 "조합은"으로, "회수ㆍ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을 "회수ㆍ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36조의2제1항 중 "빈용기나"를 "용기등이나"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본문 중 "빈용기나"를 "용기등이나"로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빈용기보증금을"을 "자원순환보증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취급수수료를"을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중 "빈용기보증금의"를 "자원순환보증금의"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ㆍ취급수수료를 반환ㆍ지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