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격, 공제금 지급을 위한…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5.16
위원회 회부2019.05.17
위원회 상정2019.10.08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격, 공제금 지급을 위한 폐업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증명 등 4종의 서류를 가입자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입자는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절차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하여야 하는 등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4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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