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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일정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이나,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6
위원회 회부2013.11.07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일정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제도이나,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 126개사 중 상위 4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고 이들 대형 회계법인과 7년 이상 연속하여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2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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