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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2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8
위원회 회부2015.12.21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임.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거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인 본 법률에서 또한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후속 입법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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