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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6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7
위원회 회부2015.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이나 물자의 소유주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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