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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교는 장관급 장교(원수·대장·중장·소장 및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로 구분하는데, 법률 한글화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長官)과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 군인 계급상의 원수(元帥)와 대통령의 국가원수(元首)와 혼동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 및 언론에서 원수를 제외한 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8 발의
발의2016.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장교는 장관급 장교(원수·대장·중장·소장 및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로 구분하는데, 법률 한글화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長官)과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 군인 계급상의 원수(元帥)와 대통령의 국가원수(元首)와 혼동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 및 언론에서 원수를 제외한 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 장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장관급 장교를 원수는 수관급 장교로 하고 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장교로 구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2 / 7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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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관(將官):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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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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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③ (생 략)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 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장학금 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 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장학금 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현역정년) ① ∼ ③ (생 략)
제8조(현역정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將官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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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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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② (생 략)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 (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제16조의2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장관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진급권자) ① ∼ ④ (생 략)
제25조(진급권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행한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생 략)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병의 소청 심사: 장관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관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관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 장학생의 선발ㆍ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장학금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60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제1항제1호 중 "장관(將官)"을 "장성(將星)"으로 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따른 군 장학생"을 각각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군장학금"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군의 장관급 장교"를 "군의 장성급 장교"로, "해병대 장관급 장교"를 "해병대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를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군 장학생 선발"을 "선발"로, "지급한 장학금"을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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