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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은 금융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노숙자 등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통장을 매입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3 발의
발의2013.07.03

무슨 법안인가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은 금융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노숙자 등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통장을 매입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범이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다수의 계좌를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만을 규제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해당 개인의 다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근절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비대면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함으로써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가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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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