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상 입법예고는 정부의 국민의견수렴제도로서 현행법은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만을 관보 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상 입법예고는 정부의 국민의견수렴제도로서 현행법은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만을 관보 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예고된 입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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