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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3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우편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재택집배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우편업무 위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과도한 업무 강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위탁수수료 등…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6
위원회 회부2014.03.07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편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우편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재택집배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우편업무 위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과도한 업무 강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위탁수수료 등 재택집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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