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425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사육하면서 일반인에게 전시나 교육을 통하여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관광진흥법」 등…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4 발의
발의2015.03.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사육하면서 일반인에게 전시나 교육을 통하여 동물의 습성 등 생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관광진흥법」 등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 내 사육동물을 제대로 보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동물원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동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을 건전하게 운영·육성하고 나아가 사육동물의 복지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동물원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동물원, 공립동물원, 사립동물원, 학교동물원으로 구분하고, 각 동물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은 동물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동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등록 동물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일수를 지켜야 하며, 휴원 또는 폐원하려는 경우 등록 동물원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등록 동물원의 장은 매년 해당 동물원의 야생동물 보유종의 수, 개방 일수, 관람객 수 등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동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와 등록 동물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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